〇 5월 9일, 중국 외교부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외교관계를 정리한 백서인 「한국‧중국‧일본 협력, 1999~2012」를 발표함
- 외교부는 3국간의 외교협력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매년 정리해 이 백서를 발간하는데, 올해부터 지식재산 분야를 새로이 추가해 당해 분야에서의 외교성과들을 백서에 포함시켜 발표함
〇 이 백서에 실린 한중일 3국 특허청들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활동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한국 특허청(KIPO), 일본 특허청(JPO)은 2001년 9월 일본 도쿄에서 제1차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2007년 제7차 특허청장회의에서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
- 그리고 2011년 제11차 특허청장회의에서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당해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함
- 또한 SIPO는 JPO와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해 왔으며 일본기업이 중국에 설치하는 연구개발기관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그리고 SIPO와 KIPO는 2011년 제17차 한중 특허청장회의에서 PPH 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12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함
- 백서는 이러한 국가간 특허청장회의를 통해 3국이 특허심사 비교연구, 인재육성, 특허 자동화 등에 있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〇 또한 백서는 특허청 외의 다른 정부부처들 간에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3국의 주요 협력활동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한중일 3국의 관세청들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보호팀, 세관단속정보팀, 우수업체인증(AEO)팀, 관세수속팀의 설치, 운용함
- 관세청장회의는 또한 지식재산 침해단속에 관한 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 특히, AEO과 관련하여 중국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과 상호인증 협력을 추진하고자 2013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일본 관세청과는 그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