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 배심원단은 Oracle社와 Google社간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Google社가 Oracle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함
- 이번 결정으로 Google社는 Oracle社와의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하였으며 향후 「자바」 특허 사용료 지불 및 배상문제에서 유리해짐
〇 한편, 지난 2010년 8월 Oracle社는 Google社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자바」 관련 특허들을 침해하는 등 132개 항목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 61억 달러의 소송을 청구함
- 그 후 장기간의 조정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자 법원은 소송절차를 개시하고 이 사건을 저작권 침해사안, 특허 침해사안, Google社의 배상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나누어 3차에 걸쳐 심리를 진행하기로 함
- 그러나 두 번째 사안인 특허침해에 관한 배심원단의 이번 결정에 따라 연방법원의 William Alsup 판사는 배심원단을 해산시키고 Google社의 배상범위를 다룰 예정이었던 차기 심리일정을 취소함
〇 한편, 지난 5월 7일 배심원단은 첫 번째 사안인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공판에서 Google社가 Oracle社의 저작권을 ‘이용’했다고 결정함
- 그러나 배심원단은 Google社가 「자바」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것이 ‘공정이용원칙(fir-use doctrine)’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에 관해 이견을 보임
- 이에 따라 Oracle社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피해범위 및 수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당해 사안에 관한 추가 공판의 개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음
〇 따라서 Google社가 Oracle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귀책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
- 게다가 Oracle社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Google社와 Oracle社 간에 특허분쟁의 구체적인 결말은 아직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