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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황푸구인민법원, 뉴반룬社의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침해 확인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황푸구인민법원
통권  2012-2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25

〇 4월 23일, 중국 황푸구(黄浦区)인민법원은 스포츠용품 기업인 미국 New Balance社가 중국 뉴반룬(纽班伦)社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반룬社의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침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함

〇 New Balance社는 1981년 중국에서 기업명을 이용한 「N」,「NB」,「NEW BALANCE」라는 상표를 등록했는데, 중국의 뉴반룬社도 「N」이라는 상표 및 「N‧PAI」, 「N‧牌」라는 상표를 운동화와 그 포장에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함
  - 이에 대해 New Balance社는 자사가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기업으로써 중국의 151개 도시에서 운동화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다고 주장하고, 뉴반론社의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 New Balance社는 뉴반룬社의 기업명이 중국에서 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업약칭인 「New Balance」 및 「뉴바룬(纽巴伦)」과 발음이 비슷하고, 뉴반룬社의 운동화 디자인이 자사의 제품 디자인과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의 출처를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함
  - New Balance社는 뉴반룬社에게 이러한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50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요구함

〇 법원은 조사를 통해 New Balance社가 운동화 양면에 자사의 상표를 이용한 「N」이라는 장식을 사용하고 있고, 뉴반룬社도 이와 마찬가지로 운동화에 유사한 장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이에 대해 법원은 양측의 운동화 제품들이 동일한 문자로 된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또한 피고인 뉴반룬社가 원고인 New Balance社의 명성을 이용해 시장 혼란을 초래하려는 악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뉴반룬社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