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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법상설위원회 회의 개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2-2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26

◯ 5월 21~2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특허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 제18차 회의를 개최함
   * SCP는 국제 특허법 발전을 위해 가이드 및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98년에 구성된 회의체임. SCP는 2005년 8월에 발효된 특허법조약(PLT)의 국가간 협상을 진행하였고, 2001년 5월 제5차 회의에서 특허실체법조약(SPLT)을 안건으로 채택한 바 있음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SCP의 향후 업무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회원국들 간에 입장 차이를 보임
  - 개발도상국들은 SCP의 향후 업무로서 특허품질, 특허권과 공중보건, 특허권 예외 및 제한, 기술이전의 업무를 지속할 것을 요구함
  - 이와 달리 선진국들은 특허품질, 고객과 조력인(어드바이저 등) 간의 커뮤니케이션 비밀유지 등에 대한 업무를 제안함
  -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알제리는 SCP가 공공 및 민간의 이해관계 모두를 기초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부 선진국의 평향적 태도를 지적함
  - 결국 각국 대표단들은 SCP의 향후 업무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이를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임
  - 제19차 회의는 오는 11월 26~30일에 개최될 예정임

◯ 한편 미국은 이 회의에서 특허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서의 특허권 보호의 취약함에 대해 경고함
  - 미국은 특허권이 의약품의 이용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약품들은 오히려 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이 의약품들은 특허권이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