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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망, 「마이클 조던」 상표분쟁 사례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인민당
통권  2012-2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30

〇 5월 30일, 중국 인민망(人民网)은 미국의 전직 농구선수 Michael Jordan이 중국 차오단(乔丹)社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관련 소송 사례를 소개함
  - 이 사건에서 Michael Jordan은 지난 3월 5일에 자신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과 선수번호인 「23」을 상표로 등록, 사용한 차오단社를 상하이(上海)시 중급인민법원에 고소함
  - Michael Jordan은 차오단社에 5,000만 위안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차오단社는 Michael Jordan이 자사의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Michael Jordan의 이미지를 홍보로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함
  -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차오단社가 Michael Jordan의 이미지를 홍보에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만 합법적으로 「차오단」 상표를 보유하고 있고 Michael Jordan의 이미지와 차오단社의 수익 간에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Michael Jordan이 승소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세임

〇 한편, 중국 법학자들은 차오단社가 「차오단」 상표권을 보유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미국에는 Jordan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오단」 상표가 미국의 유명농구 선수였던 Michael Jordan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고, Michael Jordan은 「차오단」 상표의 등록 이후 5년이 지난 후에 성명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중국 상표법상 성명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이미 초과하였음
  - 법학자들은 이 사례와 비교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Nike社가 차오단의 8개 상표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중국 상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Nike社가 아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건을 소개함
   *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성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상표의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혹은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〇 현재 차오단社는 소송 이전에 상하이 주식시장에 약 10억 6천만 위안 규모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현재 상장일정을 미룬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