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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지식재산 침해신고 전화번호 정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2-2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01

〇 5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등 국무원 산하 14개 부처와 함께 지식재산 침해신고 전화번호와 기관별 담당업무를 정비해 발표함
  - 이번 신고 전화번호 정비는 「2012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 중점업무(2012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짐

〇 이번 정비에 따라 기관별로 신고대상 지식재산 침해 유형 및 전화번호가 지정되었으며, 그 주요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SIPO의 신고번호는 「12330」으로서, 지식재산 권리유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식물신품종권, 집적회로설계도,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함
  - SAIC의 신고번호는 「12315」로서, 위조품 및 저질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를 접수함
  - 국가판권국(NCAC)의 신고번호는 「12390」으로서, 주로 불법복제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며 도서, 신문, 간행물, 음반, 인터넷 및 디지털 출판물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음
  - 이 외에도 해관총서, 문화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이 온라인에서의 권리침해, 위조품 판매 등에 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함
   * 이번 전화번호 정비 내용은 제보와 신고를 구별해 정하고 있는데, 제보란 권리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가 담당기관에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신고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자가 담당기관에 타인의 그러한 침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