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초소형단체(Micro Entity)의 특허수수료 감면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함
- 이 개정안은 초소형단체에게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2011년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마련된 것임
- AIA는 제10조에서 기존에 특허수수료의 50% 감면혜택을 받는 소형단체(small entity) 이외에 초소형단체(micro entity)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고 초소형단체로 인정된 출원인에게 특허의 출원, 검색, 심사, 유지 등에 관한 수수료의 75%를 감면시켜 주도록 명시함
* 초소형단체는 (1) 연방규칙상 소형단체의 자격을 충족하고, (2) 이전에 4번 이상 특허출원서에 발명가로 기재된 적이 없으며, (3) 연수입이 평균 가계수입의 3배를 넘지 않는 등의 요건들을 충족한 출원인을 지칭함(미국 특허법 제123조)
〇 USPTO는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초소형단체의 자격 신청절차 및 감면 수수료 납입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함
-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소형단체의 자격 상실에 관한 USPTO에의 통보절차, 오류로 인해 잘못 청구된 수수료의 정정절차는 소형단체(small entity)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시함
〇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AIA의 초소형단체 규정이 영세 발명가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해 특허제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설명함
- USPTO는 이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시하고 향후 60일 동안 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초소형단체의 특허수수료 감면에 관한 USPTO 시행규칙 개정안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2/05/30/2012-12971/changes-to-implement-micro-entity-status-for-paying-patent-fees#addr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