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24일, 특허청(KIPO)은 중국에서 모조품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함
- 이에 따라 KIPO는 중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보유한 국내기업이 중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과정과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〇 중국 세관에 지식재산을 등록할 경우 세관을 통과하는 모조품에 대한 당국의 자발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으며, 권리인은 지식재산 침해 혐의 물품의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음
- 세관에 의한 단속은 모조품의 몰수 및 벌금 부과를 위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시간 및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됨
〇 한편, 이 사업은 중국산 모조품으로 피해를 받는 국내기업이 수출 대상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따라서 이 지원조치는 중국 이외에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등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예정임
〇 중국은 전 세계 모조품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모조품 생산지임
-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중국 세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총 1만 6천여 건이고, 그 중에서 한국인이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총 109건으로 전체의 0.7%를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