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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 Fancl社와 DHC社 간의 특허침해소송에서 DHC社에 손해배상 명령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tsuhanshinbu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도쿄지방법원
통권  2012-2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01

〇 5월 23일,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Fancl(ファンケル)社가 일본 DHC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DHC社에게 약 1억 6,50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 지난 2010년 7월, Fancl社는 DHC社가 발매한 클렌징 오일의 성분구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의 제조ㆍ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DHC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Fancl社가 요구한 7억 1천만 엔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억 6,500만 엔의 배상명령을 내림

〇 최근 화장품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기업들은 기술경쟁을 통해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특허침해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화장품 관련 특허는 기능성을 지닌 「독자적인 성분의 특허」와 특정 성분의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한 「제재설계에 관한 특허」로 구분됨
  - 화장품업계는 새로운 성분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분 및 기술의 조합으로 자사만의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여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 이번에 특허침해가 인정된 클렌징 오일에 관한 특허 또한 「제재설계에 관한 특허」에 해당됨

〇 한편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Fancl社가 제기한 제조 및 판매금지 청구에 대해 법원은 DHC社가 지난 2011년 말에 소송대상 클렌징 오일의 제재설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