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28일, 중국 과학원 니광난(倪光南) 원사, 지식재산 관련 법관 및 학자들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중국-미국 지식재산권 사법판결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저작권법을 통한 중국어 폰트의 보호에 관해 논의함
- 니광난 원사 및 지식재산 관련 법관은 중국어 폰트가 컴퓨터소프트웨어에 속하며 독창성을 가진 이러한 장식 문자도 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함
- 이들은 또한 그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산업의 창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〇 화둥정법대학(华东政法学院) 가오푸핑(高富平) 지식재산권법학원장은 이 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힘
- 디지털시대에 문자의 폰트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하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발전을 촉진시켜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권리자가 유리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의적인 권리침해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법정 손해배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법정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법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해야 함
〇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저작권법을 통해 중국어 폰트의 보호를 강화하여 폰트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함
- 중국은 최대 한자 사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한자 폰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폰트 관련 산업은 불법복제 등과 같은 권리침해로 인해 급격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
- 한자 폰트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2,973종의 한자 폰트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 421종, 대만 296종, 그리고 홍콩이 106종을 보유함
〇 한편,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지난 3월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종 개정안을 오는 10월에 상무부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