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31일,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이탈리아 Lamborghini社가 일본의 리버티워크(リバティーウォーク)社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Lamborghini社의 승소 판결을 내림
- Lamborghini社는 자사의 고급스포츠카 「Lamborghini」를 데포르메한 유모차를 제조‧판매하는 리버티워크社가 등록한 「Lambormini」라는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함
-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일본 리버티워크社의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상표등록 취소 판결을 내림
- 법원은 Lamborghini社 상표의 10개 문자 중 6개 문자가 리버티워크社의 상표와 동일하고, 리버티워크社의 홍보물에도「람보르기니가 아니라 람보르미니」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혼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본 특허청(JPO)의 심사결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밝힘
* 데포르메(deformation)는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실 묘사에서 대상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왜곡하여 변형시키는 미술기법임
〇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8월, 수입차 튜닝 전문업체인 리버티워크社는 「Lambormini」 상표를 일본에서 등록하였고, 이에 대해 Lamborghini社는 2009년 10월에 리버티워크社가 자사의 유명 상표인 「Lamborghini」에 부당편승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JPO에 청구함
- 2010년 8월, JPO는 리버티워크社의 등록상표 「Lambormini」가 필기체 문자를 주체로 한 것으로 황소 그림과「Lamborghini」 문자를 조합한 Lamborghini社의 상표와는 외관이 상이하며 발음도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무효심판을 기각함
- 이에 Lamborghini社는 JPO의 심사결과 취소소송을 지적재산고등법원에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