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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HTC社의 미국 관세법 위반 조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2-2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04

〇 6월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대만 HTC社의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이번 ITC의 조사는 지난 5월 2일 핀란드 NoKia社와 미국 Intellisync社의 고소에 따른 것으로, 이들 기업은 ITC가 HTC社에 대해 수입 배제명령(exclusion order)과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것을 요청함

〇 Nokia社와 Intellisync社는 HTC社가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및 그 부품 등 특허를 침해한 전자기기들을 미국으로 수입, 판매하여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ITC는 특허침해가 의심되는 HTC社의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ITC의 주심 행정판사는 이 사건을 담당할 행정판사를 배정할 계획임
  - ITC는 이 사건의 조사를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힘

〇 한편 「total telecom」의 보도에 따르면, Nokia社는 지난 5월 초에 ITC뿐만 아니라 미국 및 독일 법원에도 HTC社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