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압착단자제조社, 미국 Dell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압착단자제조社
통권  2012-2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04

〇 6월 4일, 일본 전자부품 업체인 일본압착단자제조(日本圧着端子製造)社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미국 Dell社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제기함
  - 일본압착단자제조社는 Dell社가 대만의 전자기기수탁제조서비스(EMS)社에 위탁, 생산하고 있는 노트북 부품에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모방품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함
  - 문제가 된 부품은 노트북의 기판과 전자부품을 연결하는 커넥터로써, 일본압착단자제조社는 현재까지 해당 부품 수백만 개가 불법으로 생산되었다고 주장함

〇 일본압착단자제조社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부품의 사용과 관련해 Dell社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손해배상의 규모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자 이번에 소송을 제기함
  - 일본압착단자제조社는 중국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들 소송에서 일본압착단자제조社의 배상청구액은 수억엔 규모가 될 전망임

〇 모방품으로 인한 일본 중소기업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번 소송처럼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단행한 사례는 드문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