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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oogle사社, Microsoft社 및 Nokia社의 특허남용 고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herald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Google社
통권  2012-2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02

〇 6월 1일, 미국 Google社는 Microsoft社 및 핀란드 Nokia社의 특허남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고소했다고 밝힘
  - Google社는 동일한 사안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도 고소함
  - 그러나 Google社가 이 기관들에 제출한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고소 배경이나 주요 법적쟁점 등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음

〇 Google社는 Microsoft社와 Nokia社가 1,200개의 특허들을 특허관리회사인 MOSAID社에게 이전하고 이 특허들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 단말기의 비용을 올리고자 결탁하였다고 주장함
  - 이번 고소와 관련해 Google社의 대변인은 이들 기업들이 통신 단말기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특허관리회사에 모바일 관련 특허들을 인계하고 재정지원을 하였다고 비난함
  - 또한 대변인은 이들 기업들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이번 고소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관행을 주의깊게 살펴볼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〇 이에 대해 Nokia社는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Microsoft社는 Google社가 모바일 검색 및 광고시장의 95% 이상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산업에서의 반독점에 관해 고소한 것을 비판함
  - 또한 Microsoft社는 관할당국 및 법원 등이 표준 필수특허의 남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oogle社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〇 Google社의 이번 고소는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