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마드리드의정서가 오는 7월 25일부터 필리핀에 대해 발효할 예정이라고 공표함
- 필리핀은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에 WIPO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동 의정서의 85번째 당사국이 됨
- 이번 가입을 통해 필리핀은 국제 상표등록 체제인 마드리드시스템에 86번째로 가입하게 됨
* 마드리드 시스템은 마드리드 협약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칭하며, 이에 속한 국가들은 「Madrid Union」이라고 지칭함
〇 필리핀은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면서 이하 3개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함
- 동 의정서 제5조 2항의 (b) 및 (c)와 관련해, 어떤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며,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8개월 이후에도 그 상표에 대한 보호의 거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고 선언함
- 동 의정서 제8조 7항의 (a)와 관련해, 의정서 제3조의 3에 의거해 국제등록상표에 대한 보호 요청을 받는 경우 그 상표권자로부터 개별수수료 수령을 희망한다고 선언함
- 동 의정서 제14조 5항과 관련해, 의정서가 필리핀에 대해 발효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등록에 대하여는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함
〇 한편 지난 5월 29일에는 콜롬비아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이는 오는 8월 29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현재까지 마드리드 협약 당사국은 총 56개국, 마드리드 의정서 당사국은 콜롬비아를 포함해 총 86개국이며, 마드리드 협약의 당사국들은 알제리를 제외하고 모두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동시에 가입함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3년 2월 10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이는 동년 4월 10일부터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