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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법 개정 관련 의약품설명서의 보호에 관한 의견 수렴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2012-2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07

〇 6월 7일 중국 상무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의약품설명서를 저작권으로 보호할지 여부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함

〇 의약품설명서의 보호에 관한 대중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약품설명서는 독창적인 과학연구 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을 부여하여 연구자 및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 의약품설명서는 행정부처가 정한 양식의 문서로 작성자의 독립적인 창작품이 아니므로 저작권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〇 그러나 수렴된 의견에 따르면 대체로 의약품설명서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임
  -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특허로 등록하여 20년 간 보호되고 있음
  - 의약품설명서를 저작권으로 인정하여 50년 간 보호한다면 실질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20년의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제네릭 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막는 결과가 발생함
  -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 의약품과 성분이나 효능이 비슷하여 설명서의 내용도 유사하게 되며 따라서 의약품설명서 작성시 저작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음
  - 의약품은 설명서 없이는 판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특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는 불가능해 짐

〇 그러나 약품설명서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에도 문제가 있음
  - 신약은 과학실험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완성되는 것이며, 의약품설명서는 신약 개발의 성과를 종합한 것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보호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의약품설명서는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참고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