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30일, 지식경제부는 삼성전자와 장애인 관련 특허들에 대한 무상실시권 허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비용의 부담없이 장애인 보조장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동 통신 단말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숫자 입력 방법’ 등 총 26개의 특허권을 무상으로 허여하기로 함
- 지식경제부가 특허에 대한 무상실시권 운영을 총괄하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그 실무를 담당해 특허를 사용하려는 중소기업들을 중개할 계획임
- 이번에 무상실시권 허여 대상이 된 특허들의 개발비용은 총 169억 원에 이르며 시장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〇 지식경제부는 2010년 이래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삼성전자는 이 사업 중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유니버셜 SW인프라 개발 및 적용단말’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제와 관련된 특허들도 이번 무상실시권 허여 대상에 포함됨
-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 관련 특허권을 추가적으로 발굴‧확보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그 무상실시권을 허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〇 지식경제부는 이번 MOU 체결이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을 통한 대기업 최초의 특허 무상실시권 허여 사례라고 소개함
- 그리고 이 사례가 기업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특허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확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