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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통권  2012-2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08

〇 5월 3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분쟁해결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 개최는 국내외 특허분쟁의 심화 및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높은 소송비용과 관련해, 산업계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경영부담 경감 요청에 따른 것임

〇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사안들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특허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담당하고 특허침해소송은 각 지역 일반 민사법원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의 축척 및 절차적 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소송당사자와 관계자 모두 관할제도의 개선에 동감하고 있으나, 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또한 소송대리에 있어서 변리사 등의 산업재산권법 및 기술 전문가의 특허침해소송 참여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음

〇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박성준 지식재산진흥관은 「지식재산권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함
  - 한편 패널발표에서 발표자들은 재판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국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성 및 신속성의 제고, 절차적 부분의 개선 등을 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