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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지식재산 분쟁 책임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관련 대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24-33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8-13
∙ 2024년 7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책임 및 부담 등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과 관련된 대응 현황을 발표함

- (배경)
2021년 3월, 일본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은 ‘지식재산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知的財産取引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을 공표함
∙ 2022년 3월,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 거래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한 ‘지식재산 G멘(知財Gメン)’1)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거래 실태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 ‘하청중소기업진흥법’ 및 ‘지식재산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규정
∙ 일본 ‘하청중소기업진흥법(下請中小企業振興法)’에 근거한 ‘진흥기준(振興基準)’에는 지식재산권 등2) 관련 거래의 적정화를 위해 ‘지식재산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기본적인 방식에 근거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지식재산권 등의 취급과 관련되는 거래 조건의 명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契約書ひな形) 활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근거한 업무에 대해 제3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상의 책임을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이하 책임 전가 행위) 및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책임 전가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계약 내용 확인
∙ ‘지식재산 G멘’의 공청회 청문 과정에서 하청 중소기업 등에게 책임 전가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를 다수 확인함
∙ 이에 사실 확인을 진행한 결과 하청 중소기업 등에게 책임전가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항이 실제로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 한편 실제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계약 내용이 행사된 적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됨
∙ 청문 과정에서 발견된 계약 조항의 예시로는 “하도급 사업자가 납입하는 목적물에 대해 제3자와의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하도급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과 부담을 처리 해결하고, 모(母)사업자 및 그 고객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다.”가 있음
∙ 상기와 같은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한다면, 하청 중소기업 등에게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 중소기업이 발주자가 결정한 사양에 따라 위탁을 받아 제조한 경우)라도 해당 제품에 대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발주자는 분쟁해결 책임의 일체를 하청 중소기업 등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음

(3) 문제가 된 계약에 대한 개선 요청
∙ 일본 중소기업청은 ‘지식재산권 자문위원회(知財アドバイザリーボード)’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발주자에게 ① 해당 계약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 ② 단기간에 모든 계약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서상 해당 조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를 필요한 거래처에 통지할 것 등의 개선을 요청함
∙ 대상이 된 발주자는 현재 관련 대응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중소기업청은 해당 발주자에 대해 ‘지식재산 G멘’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4) ‘지식재산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의 개정 검토
∙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다른 발주자에게서도 동일한 계약 내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도 유사한 계약 내용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주자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예방책을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및 표준 계약서 내용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공개 의견 모집을 진행하고 있음
∙ 표준계약서 개정 사항으로는 책임 전가 행위를 포함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참조해야 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됨


1) 지식재산 G멘(知財Gメン)은 지식재산 관련 거래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팀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 거래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고 문제 사례 등을 정리함(출처: 일본 중소기업청).
2) 지식재산권 및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 등(노하우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