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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화청, ‘인공지능 저작권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자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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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bunka.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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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문화청 |
| 통권 | 2024-33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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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31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인공지능(AI) 저작권 체크리스트&가이드라인(AIと著作権に関するチェックリスト&ガイダンス)’ 자료1)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동 자료는 2024년 3월 일본 문화청이 발표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2), 2024년 4월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AI 사업자 가이드라인(1.0판)’3), 2024년 5월 일본 내각부(内閣府)가 공개한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 중간 정리’4)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 동 자료는 제1부 ‘AI 개발·제공·이용 체크리스트’, 제2부 ‘권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며 저작권과 생성형 AI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고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입장별로 소개함 (2) ‘AI 개발·제공·이용 체크리스트’ ∙ 제1부 ‘AI 개발·제공·이용 체크리스트’에서는 ‘AI 개발자’, ‘AI 제공자’, ‘AI 이용자’, ‘업무 외 이용자(일반 이용자)’의 4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데이터 전처리나 학습 등 AI 개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감소 방안을 설명함 ∙ 또한 AI 시스템 구현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입장 별로 AI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이용하기 위한 노하우 등을 소개함 (3) ‘권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 제2부 ‘권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작권자와 실연자 등 저작권법(著作権法)에 따라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생성형 AI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등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저작권 침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됨 1) 동 자료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seisaku/r06_02/pdf/94089701_05.pdf 2) AIと著作権に関する考え方について.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pdf/94037901_01.pdf 3) AI事業者ガイドライン(第1.0版).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ai_shakai_jisso/pdf/20240419_1.pdf 4) AI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中間とりまとめ.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24/0528_ai.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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