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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체계 강화 타당성 검토
구분  중국 자료출처   money.163.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2-2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13

〇 6월 12일, 중국 상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보호체계 및 사법적 보호체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
  - 이 회의 결과, 중국은 행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보다 주로 사법적 보호체계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다수임

[행정적 보호체계 강화에 관한 논의 배경]
〇 베이징실무지식재산권발전센터(北京务实知识产权发展中心)의 청융순(程永顺) 센터장은 행정적 보호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외국 기업들은 올림픽 및 엑스포를 통해 중국정부가 충분히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로 자국 정부들을 통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〇 이에 부연하여 상무부 관계자도 다음과 같이 이 논의의 배경을 설명함
  -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서 현행 행정처벌 금액은 3만 위안으로서,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해당 금액의 가치가 떨어져 그 처벌효과가 미미해짐
  - 또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수색 및 증거수집을 허용하는 등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행정적 보호체계 강화의 타당성 검토]
〇 중국 사회과학원 지식재산권센터 리순더(李顺德) 부센터장은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이 행정처벌 등 오직 행정적 보호체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〇 지식재산 전문가 및 학자들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중국의 현행 방식이 사법적 보호체계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들 견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자가 사법적 보호체계를 이용하는 경우 그 권리자는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비해, 행정적 보호체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지 침해사실을 행정기관에 제보하기만 하면 그 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권리자는 아무런 비용적ㆍ시간적 부담을 갖지 않음
  -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행정적 보호체계를 이용해 혜택을 받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민 전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기업들에 편중되어 운용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