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특허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운용 중인 「PCT Fast Track」 제도의 이용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함
- 이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완화하여 특허출원 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PCT Fast Track」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 영국은 2010년 5월 28일부터 「PCT Fast Track」 제도를 시행함
- 이 제도는 특허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하여 특허적격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 on Patentability, IPRP)나 서면견해서(Written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WO-ISA)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이 출원의 영국 국내 단계에서 신속하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영국은 해당 특허의 심사기간을 18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
◯ 이번에 「PCT Fast Track」 제도에서 완화된 이용요건은 특허적격성에 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특허청구항의 범위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에「PCT Fast Track」 제도를 이용하려면, 특허출원인은 국제출원시 그 출원서에 기재한 모든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IPRP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이번에 완화된 요건에 따르면 특허출원인은 국제출원시 출원서에 기재한 특허청구항들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IPRP 혹은 WO-ISA의 긍정적 평가를 받더라도, 특허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은 청구항을 영국 국내 단계 진입시에 삭제하면 「PCT Fast Track」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UKIPO는 「PCT Fast Track」 제도를 통한 특허심사의 경우, 해당 심사요청을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소한 전체 심사요청의 90%를 처리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음
- 이번 「PCT Fast Track」 제도 이용요건 완화는 특허출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혁신 및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