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4일, 특허청(KIPO)은 일본 특허청(JPO)과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 양해각서는 KIPO 김호원 청장과 JPO 이와이요시유키(岩井良行) 청장 간에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양국에서 PCT-PPH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임
* PCT-PPH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거한 국제출원 단계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국내에서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해 주는 제도임
〇 PCT-PPH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의 1차 심사 처리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
- KIPO는 PCT-PPH 시행에 따른 1차 심사 처리기간 단축효과에 관해 일본의 경우 26.3개월에서 1.9개월로, 우리나라의 경우 16.8개월에서 2.2개월로 그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함
* 1차 심사 처리기간은 심사청구일로부터 최초 의견제출 통지일까지의 기간을 지칭함
〇 김호원 청장은 한일 PCT-PPH 시행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중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일본 3국과의 PPH 및 PCT-PPH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밝힘
- 또한 KIPO는 국내기업 및 출원인의 신속한 해외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와 PPH 및 PCT-PPH 협력을 확대할 것임
〇 한편, 우리나라는 상대국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그 출원인이 국내에서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미국, 중국, 일본 등 10개 국가들과 시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