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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비아그라」의 용도특허 무효 결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심판원
통권  2012-2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08

〇 5월 30일, 특허심판원은 미국 Pfizer社의 「비아그라」와 관련해 그의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 결정을 내림
  - 이번 판결로 국내 제약사들의 「비아그라」 관련 제네릭 의약품 생산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하여 Pfizer社가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그의 무효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네릭 의약품을 당장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함

〇 특허심판원이 이번 용도특허 무효 결정을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의약적 효과를 갖는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실험결과 등이 특허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실데나필」의 남성 발기부전 치료용이라는 의약용도 및 경구 투여용이라는 투여경로는 이전의 선행기술들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음

〇 한편, 지난 2011년 5월 12일에 CJ제일제당은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한미약품도 동일 내용으로 2011년 10월 12일에 이의를 제기함
  - Pfizer社는 「비아그라」와 관련해 그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와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물질특허의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이 올해 5월 17일에 만료됨
  - 하지만 용도특허의 경우에는 그 특허권 존속기간이 2014년 5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의 「비아그라」 관련 제네릭 의약품 생산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