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4일, 유럽특허청(EPO) 기술항소위원회(Technical Board of Appeal)는 「토마토 특허」와 관련해 토마토의 특허적격성 판단에서 제기된 의문사항을 EPO 확대항소위원회(Enlarged Board of Appeal)에 문의함
- 해당 의문사항은 유럽특허협약 제53(b)조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조항은 식물 및 동물의 품종, 그리고 식물 및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인 생물학적 방법을 특허성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EPO의 기술항소위원회 및 법률항소위원회는 사안의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문점들을 확대항소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음
〇 기술항소위원회가 확대항소위원회에 문의한 의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유럽특허협약(EPC) 제53(b)조는 식물 또는 과일과 같은 식물재료(plant material)에 대한 제품청구(product claim)에도 적용되는가
- 둘째, 특허청구일 현재 해당 특허청구의 대상(claimed subject-matter)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일지라도 식물 또는 식물재료에 대한 특허청구가 허용되는가
- 셋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한 식물 또는 식물재료에 대해 특허가 부여된 경우 이 특허의 보호범위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한 제품의 생산에 미치는가
〇 EPO에서의 토마토 특허에 관한 논쟁의 경위는 다음과 같음
- 2000년, 이스라엘 농림부는 수분함량이 적은 토마토의 육종방법과 해당 방식으로 재배된 제품에 대해 EPO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3년 11월에 그에 대해 특허를 허여 받음
- 2004년, Unilever社는 이 특허가 식물 생산에 대한 생물학적 방법과 연관된 것으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취소를 청구함
- 이에 대해 EPO는 당해 특허출원서에서 육종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토마토제품에 대해서만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2006년 8월, 이해관계자인 프랑스 Limagrain社 및 스위스 Syngenta社는 EPO의 육종방법 특허불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이에 대해 2010년 12월 9일 확대항소위원회는 식물의 게놈(genome) 전체에 대한 암수 교배(crossing) 및 그 뒤 식물의 선택(selection)에 의한 육종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함
- 한편 2012년 5월 31일, Unilever社가 기술항소위원회에 추가 질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상기의 세 가지 질의를 확대항소심판부에 문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