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13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위원회(Council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위조 상품, 저작권에 대한 예외 및 제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현안들을 논의함
〇 동 위원회의 회의에는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한국, 스위스 등이 참석하여 위조 상품에 관한 사안들을 논의함
- 위원회는 미국과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미국의 보고서는 공급망(supply chains)의 단속 등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에 관한 내용이고, 일본의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등에 대한 일본 세관의 압수 동향에 관한 내용임
- 이 회의에서 브라질,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은 지재권 침해 상품과 품질기준 미달 상품(sub-standard products)의 문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위조 상품 공급망의 단속 및 보호체계 강화 문제는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특히 인도는 지재권의 행사 및 집행 문제는 품질이나 안전의 문제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 두 개의 사안들을 연계시키는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등 실제로 품질기준 및 안전을 관할하는 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부연함
〇 한편 동 위원회는 브라질 및 미국의 요청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논의 중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에 대한 예외 및 제한 사안에 대해 검토함
- 이 사안은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WIPO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 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미국 및 브라질은 시각장애인 및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에게 정보, 문화,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효과적인 국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