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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프로그램 연장 시행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2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20

〇 6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현재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AFCP)」 프로그램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USPTO는 심사관과 출원인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심사절차를 간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AFCP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해 왔으며, 이는 본래 오는 6월 15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음

〇 AFCP 프로그램은 심사의 최종거절(final rejection) 이후에 출원인이 해당 출원에 관해 수정, 진술 등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검토 요청이 없더라도 심사관이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임
  - 심사관은 그 답변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에 의해 부여된 시간을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 식물특허, 재발행특허의 출원에 대해서는 3시간,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1시간의 추가시간이 주어짐

〇 USPTO는 이 프로그램의 연장 시행으로 더욱 많은 출원인이 최종 결정 이후에도 그 출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USPTO는 AFCP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equests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USPTO는 프로그램 연장 시행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그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업무절차의 확인ㆍ개발에 활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