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20일, 중국 재정부는 「해외 특허출원 지원 전용자금 관리방법(资助向国外申请专利专项资金管理办法)」을 발표함
- 2009년에 재정부는 「해외 특허출원 지원 전용자금 관리 임시방법(资助向国外申请专利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을 제정하고 해외 특허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억 위안의 특별기금을 마련한 바 있음
- 재정부는 3년 간 이 임시방법의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지원 효과 및 자금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임시방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그 규범력을 「임시방법」에서 「방법」으로 격상시킴
〇 이 관리방법에 따르면, 국제출원이란 PCT 출원을 지칭하고 그 지원대상은 중국의 중소기업 및 과학연구기관임
-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는 심사수수료, 유지수수료, 특허검색기관에 지불한 검색수수료, 대리기관에 지불한 수수료 등이며, 특허 당 최대 5개 국가에 출원하기 위한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각 국가별 지원금액은 최대 10만 위안(약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〇 재정부는 이 관리방법에 의거해 첨단기술 산업 및 신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임
* 「해외 특허출원 지원 전용자금 관리방법」
http://jj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gui/201205/t20120531_6556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