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헝가리 지식재산청(Hungar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IPO)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6월 4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공시함
- USPTO는 2010년 7월 이래 HIPO와 PPH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이미 지난 4월에 양국 간의 PPH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발표한 바 있음
- USPTO의 이번 공시에는 해당 PPH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들이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많은 출원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음
〇 USPTO와 HIPO 간의 PPH 시행에 따라, 일방 특허청에서 특허를 허여받은 출원인은 타방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할 시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특히 일방 특허청에서 출원한 출원인이 최소 한 개의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출원인은 타방 특허청에서 해당 청구항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USPTO는 양국 특허청들이 PPH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통의 바램을 그 양해각서에 규정하였다고 설명함
〇 한편, USPTO는 2006년 7월 3일에 일본특허청(JPO)과 최초로 PPH를 체결한 이래 총 20개의 국가들과 PPH를 시행해 옴
- USPTO는 한국특허청(KIPO), JPO, HIPO, 캐나다 지식재산청(CIPO), 영국 지식재산청(UKIPO),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 유럽특허청(EPO), 덴마크 특허상표청(DKPTO),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독일 특허상표청(DPMA), 핀란드 특허청(NBPR), 러시아 지식재산청(ROSPATENT), 스페인 특허상표청(SPTO), 오스트리아 특허청(APO), 멕시코 산업재산청(IMPI), 이스라엘 특허청(ILPO), 노르웨이 산업재산청(NIPO), 대만 지식재산청(TI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및 아이슬란드 특허청(IPO)와 시범 혹은 상설 PPH를 시행 중임
- USPTO는 또한 PCT-PPH 프로그램을 11개 국가들, 즉 IP Australia, APO, SIPO, EPO, NIPO, JPO, KIPO, 북유럽 특허기구(Nordic Patent Institute, NPI), ROSPATENT, SPTO, 스웨덴 특허청(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RV)과 시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