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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채택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2-2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26

◯ 6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난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이 채택되었다고 발표함
  - 동 조약의 채택일은 6월 24일이며, 30개 당사국들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발효될 예정임
  - 배우나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의 필요성은 이미 1997년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2000년 WIPO 외교회의에서 그 조약의 채택에 실패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이번에 국가들 간에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제조약으로써 채택됨

◯ 이번 베이징 조약의 채택으로 국가들은 시청각 실연자의 저작물이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등과 같은 시청각 미디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 저작권 침해행위의 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번 베이징 조약에 따르면, 시청각 실연자는 공연의 재생산, 배포, 방송 등을 인가할 배타적 권리와 성명 표시, 왜곡 방지 등 인격적 권리를 향유함. 그리고 동 협약상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공연이 유형으로 고정된 해로부터 최소 50년임
  - 한편 가수나 연주자 등 청각 실연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인 「WIPO 실연ㆍ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은 이미 1996년 12월 20일에 채택되어 2002년 5월 20일에 발효함
   * 2012년 7월 현재 WPPT의 당사국은 총 89개이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8일에 이 조약에 가입하여 2009년 3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청각 실연과 시청각 실연을 구분하지 않고 실연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에 따라 2013년부터 그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될 예정임
  - 따라서 이번 베이징 조약의 체결로 인해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가 50년 동안 보호를 받게 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실연자의 권리를 50년보다 길게 보호하기 때문에 동 조약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