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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지식재산집행조정관 합동 전략계획」 2주년 기념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hitehouse.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지식재산집행조정관
통권  2012-2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22

〇 6월 22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수립 2주년을 맞아 「2012년 지식재산집행조정관 합동 전략계획(2012 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Joint Strategic Plan)」을 발표함
  -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이 수립된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동안에 미국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성과를 요약하고 향후 계획을 간단히 정리함
   * 지식재산집행조정관실은 2010년 6월 22일에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에 관한 6대 원칙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33개 조치항목들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 있음

〇 이 보고서에서 IPEC은 2010년 6월 이래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 보호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각 정부기관들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요약ㆍ정리함
  - (법 집행활동) 미국 법집행기관들은 위조, 불법복제, 지식재산 절도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관세집행국(ICE)의 압수 건수는 2009년 14,841건에서 2011년 24,792건으로 약 67%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특히 위조의약품의 압수 건수는 약 600% 증가함
  - (자발적 민간 협정) 미국 행정부는 온라인 불법복제나 위조행위를 경감시키는데 있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용카드사, 도메인 등록기업, 온라인 광고기업들을 독려해 민간의 자발적 협정을 마련하도록 촉진하고 있음
  - (입법 권고) 2011년 3월 IPEC은 「지식재산 집행 입법 권고에 관한 백서(White Paper i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ve Recommendations)」를 발간하였으며, 이러한 권고사항 중에 군이나 국가안보 관련 위조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처벌 강화, 국토안보부(DHS)의 권한 확대에 관한 권고사항들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12)의 일부로 편입됨
  - (효율성 및 공조) 정부기관들 간의 공조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10년에 지식재산 집행 지출은 약 5% 증가하였으나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들의 압수 성과는 약 33%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ICE, CBP, 연방수사국의 지식재산 집행 지출 총액이 9% 이하로 증가하였으나 위조의약품 압수 건수가 약 200% 증가하는 등 압수, 수사, 체포 등의 성과들이 2010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함
  - (국제집행) 미국의 Barack Obama 대통령, Joe Biden 부통령, Hillary Rodham Clinton 국무부 장관 등 고위관료들은 교역상대국들이 지식재산 집행을 개선시키도록 직접적ㆍ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 중국이 지식재산 집행을 개선하기로 새로이 공약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
  - (지식재산 경제효과) 2012년 4월 11일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미국 경제에 대한 지식재산의 영향 및 중요성을 분석한 보고서인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미국 전체 고용 중에서 약 30%가 직접ㆍ간접적으로 지식재산 집약산업들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〇 동 보고서에서 IPEC는 새로운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대중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이 새로운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 집행 노력들이 통괄ㆍ추진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