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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우라시, 지역 전통문화제 「챠키라코」의 상표 출원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kanaloc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우라市
통권  2012-2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22

〇 6월 11일, 일본 미우라시(三浦市)는 지역 전통문화제로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챠키라코(チャッキラコ)」를 일본특허청(JPO)에 상표 출원함
  - 「챠키라코」는 풍어 및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여 소녀들이 춤을 추는 미우라시의 정월대보름 문화제 행사임
   * 일본은 「챠키라코」를 포함해 20개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함

〇 미우라시는 「챠키라코」가 지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른 지역 업체 등 제3자에 의한 무질서한 명칭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상표출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함
  - 미우라시는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시내 기업 등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〇 한편 지역 전통문화제의 상표출원과 관련해 이미 지난 5월 오가시(男鹿市) 관광협회가 「나마하게타이코(なまはげ太鼓)」 상표를 등록한 사례가 있음
  - 「나마하게 타이코」는 귀신의 탈을 착용하고 북을 두드리는 오가시의 전통문화제로서 오가시는 이 문화제와 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 업체들이 영리 목적으로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 JPO에 해당 상표를 출원한 바 있음

〇 이번 미우라시의 「챠키라코(チャッキラコ)」 상표출원 및 오가시의 「나마하게타이코(なまはげ太鼓)」 상표등록 사례들은 무형 전통문화제의 상표등록을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 및 경제 진흥을 도모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