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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법률안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media.ofcom.org.uk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방송통신위원회
통권  2012-2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26

◯ 6월 26일, 영국 방송통신위원회(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로 하여금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이 저작권 침해에 이용된 혐의가 있음을 해당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발표함
  - 이 법률안은 「2010년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에 의거해 음악, 영화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혐의 통보시 ISP는 그 사용자에게 (1) 네트워크가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설명하고, (2) 온라인에서 합법적인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제공해야 함
  - ISP는 최소 한 달의 주기로 인터넷 계정의 온라인 침해 의심 기록을 해당 인터넷사용자에게 서한을 통해 공지해야 함
  - 만일 인터넷사용자가 온라인 침해 혐의 공지 서신을 12개월 내에 3통 이상 수신한 경우, 해당 사용자의 계정과 연계된 침해 의심 기록들을 저작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익명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저작권자는 「1988년 저작권ㆍ디자인권ㆍ특허에 관한 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 Act 1988)」에 따라 ISP에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해당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원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 한편 법안은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라 침해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자는 독립적 항소기구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 이 법률안은 2012년 말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Ofcom은 2014년 초에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최초의 통지 서한이 발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