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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과 「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2-2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29

〇 6월 22일, 특허청(KIPO)과 한국특허정보원은 영업비밀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개소함
  - 이 보호센터는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증가하여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영업비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설립됨
  - 국내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은 그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65%이상이 영업비밀 보호가 취약하거나 혹은 위험한 수준임

〇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예방 및 영업비밀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영업비밀 보호 상담체계 구축하고 다양한 상담채널을 제공함
  -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체계가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함
  -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및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 및 배포함
  - 영업비밀 보호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설명회 및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 교육을 실시함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영업비밀 보호센터가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들이 영업비밀 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