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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베트남 지식재산청과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지정기관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2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27

〇 6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PCT 출원에 대해 JPO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베트남 특허청(NOIP)과 합의했다고 발표함
  - 이로써 JPO를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을 포함해 총 5개 국가로 확대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기관으로서 미국, 일본, 스웨덴, 오스트리아,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스페인, 캐나다, 유럽특허청 등 총 17개 특허청들을 선정함
   * 우리나라 특허청(KIPO)도 여러 국가에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태국 등 총 12개 국가들이 있음

〇 JPO와 NOIP의 이번 합의는 일본 기업들이 아시아 신흥국가들에서 연구개발 거점을 확대함에 따라 현지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임
  - JPO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발전 및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ASEAN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2년 2월에는 도쿄에서 제1차 일본–ASEAN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〇 JPO는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가에서 PCT 출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JPO는 이러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아시아 신흥국가들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여 국익에 기여하고자 함
  - JPO는 또한, 일본 기업이 외국에서 출원한 PCT 국제출원을 JPO가 심사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심사를 제공하고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현지에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