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호주 조약위원회, 호주 의회에 ACTA의 비준 연기 권고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ph.gov.a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조약위원회
통권  2012-2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27

◯ 6월 27일, 호주 조약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eaties)는 위조품의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에 대한 비준을 연기하도록 호주 의회에 권고함
  - 조약위원회는 ACTA의 비준에 따른 경제적 비용 및 혜택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등 여하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의회가 해당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 조약위원회 의장 Kelvin Thomson 하원의원은 ACTA가 규정상 명료성이 부족하고 개인의 권리보호 조항을 제외시킨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동 위원회가 아직 ACTA가 호주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

◯ Thomson 하원의원에 따르면, 조약위원회는 이미 ACTA에 대한 분석 및 명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① 첫째, 조약위원회는 ACTA의 경제적 비용 및 사회경제적 혜택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호주 정부로부터 수령ㆍ검토해야 함
   ② 둘째, 호주의 법률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는 저작권 및 디지털경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③ 셋째, 호주 정부는 ACTA의 조건에 관한 설명서(notices of clarification)를 발간해야 함

◯ 조약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작업들이 완료될 때까지 호주 의회가 ACTA에 대한 비준을 연기해야 한다고 권고함
  - 위원회는 또한, 세계경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의 ACTA 비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