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7일, 호주 조약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eaties)는 위조품의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에 대한 비준을 연기하도록 호주 의회에 권고함
- 조약위원회는 ACTA의 비준에 따른 경제적 비용 및 혜택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등 여하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의회가 해당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 조약위원회 의장 Kelvin Thomson 하원의원은 ACTA가 규정상 명료성이 부족하고 개인의 권리보호 조항을 제외시킨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동 위원회가 아직 ACTA가 호주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
◯ Thomson 하원의원에 따르면, 조약위원회는 이미 ACTA에 대한 분석 및 명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① 첫째, 조약위원회는 ACTA의 경제적 비용 및 사회경제적 혜택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호주 정부로부터 수령ㆍ검토해야 함
② 둘째, 호주의 법률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는 저작권 및 디지털경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③ 셋째, 호주 정부는 ACTA의 조건에 관한 설명서(notices of clarification)를 발간해야 함
◯ 조약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작업들이 완료될 때까지 호주 의회가 ACTA에 대한 비준을 연기해야 한다고 권고함
- 위원회는 또한, 세계경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의 ACTA 비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