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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 육성 사업 시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2-2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6-27

〇 6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 육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육성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서비스기관들의 목록을 발표함
  - SIPO는 국무원 판공청이 2011년 12월에 발표한 「첨단기술 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에 따라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 육성을 추진함
  - 즉, SIPO는 첨단기술 서비스업 시장을 발전시키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 및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이번 사업을 실시함
  - 지방별로 지식재산 담당 정부기관들은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들로부터 신청을 접수하여 이를 심사해 육성 대상기관들을 선발함

〇 이번에 육성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은 총 47개로서, 지식재산권 연구나 정보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10개와 지식재산권 자산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전 등을 수행하는 영리기관 37개가 이에 포함됨
  - 지역별 지식재산 담당 정부기관들은 현지 사정을 고려해 동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도모할 계획임
  - SIPO는 육성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의 지식재산 관련 전문성 및 사업기반을 배양시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