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9일, 영국 변리사협회(CIPA)는 런던올림픽 성화 봉송 현황이 연일 보도되는 것을 기회로 자신들의 사업이나 활동을 올림픽과 연관시켜 수익을 거두려는 행위를 지식재산권 침해로 간주하여 이를 단속하고 있는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LOCOG)의 활동을 소개함
◯ LOCOG는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손뜨개질로 제작된 인형 옷에 올림픽 로고가 있다는 이유로 그 판매를 금지시켰으며, 꽃 가게 창문에 6개의 링으로 이뤄진 장식을 떼도록 경고하였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카페의 상호에 대해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엄격하게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음
- 영국의 대중매체들은 LOCOG의 이러한 단속에 대해 융통성 없는 조치라고 비난함
- 이와 달리 영국 일간지 「Independent」 등은 지식재산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재산권을 통해 영국 경제는 연간 약 30억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단속활동을 지지함
◯ 한편, 영국은 2006년에 제정된 「런던올림픽게임 및 장애인올림픽게임법」을 시행 중임
- 이 법은 올림픽 스폰서 기업들의 투자 없이는 올림픽게임 개최 및 운영자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개최된 올림픽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힌 매복마케팅(ambush marketing)으로부터 올림픽게임의 스폰서 및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 이 법에는 2012년 말로 종결되는 임시적인 권리인 「런던올림픽연계권(London Olympics Association Right, LOAR)」이 규정되어 있음. LOAR은 개인 및 사업체, 제품 및 서비스와 런던올림픽이 연관(association)되는 모든 것에 적용됨
- 이러한 연관은 올림픽과 관련된 이미지의 조합 또는 광고, 홍보용 문구의 사용으로 생길 수 있으며, 대중에게 어떤 기업이 올림픽과 재정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스폰서 기업임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해당됨
- 이 권리는 LOCOG가 집행하고 있고 LOCOG는 권리침해 발생시 사용금지, 손해배상, 광고물제거 및 물건 압수 등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