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1일, 특허청(KIPO)은 상표의 공정한 사용질서를 확립하고 상표권 취득기간의 단축 및 상표출원인의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KIPO는 그 동안 접수한 민원들과 영세상인, 기업, 학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〇 KIPO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상표법은 제51조에서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예를 들어 영세상인은 대부분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상표등록은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는데, 상표브로커는 이런 사정을 악용해 영세상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후에 등록하고 해당 상인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ㆍ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함
- 즉, 영세상인이 간판 등에 자신의 상호를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외에 도형 등을 더해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상표브로커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현행 상표법상 불분명한데, 상표브로커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상인에게 이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협박하는 것임
- KIPO는 또한 현행 상표법 제51조가,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등록 후에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그러한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함
〇 KIPO는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상호를 도형 등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등록 이전부터 계속 사용되어 온 것이라면 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구체화하여 영세상인이 자신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힘
- 상표법 개정안은 또한 상호와 상표 간의 등록이나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상호가 먼저 사용되었다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반대로 상표가 먼저 등록되었다면 등록상표를 모방해 최초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지 않는 한 해당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