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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고급인민법원, 중국에서의 「iPad」 상표분쟁 중재 완료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na.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광둥성고급인민법원
통권  2012-2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03

〇 7월 2일, 중국 광둥성고급인민법원은 미국의 Apple社 및 중국의 선전웨이관(深圳唯冠)社 간의 「iPad」 상표분쟁에 대한 중재가 성사되었다고 발표함
  - 법원은 Apple社가 선전웨이관社에게 6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iPad」 상표권을 인수하기로 지난 6월 25일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Apple社가 이미 그 합의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함

〇 Apple社는 지난 2010년 4월 「iPad」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선전웨이관社를 제소하였으나 2011년 12월에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Apple社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바 있음
Apple社와 선전웨이관社 간의 특허분쟁 경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