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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특허상표청 위성사무소 추가 개설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무부
통권  2012-2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02

〇 7월 2일, 미국 상무부(Commerce Department)와 특허상표청(USPTO)은 텍사스州의 댈러스, 콜로라도州의 덴버, 캘리포니아州의 실리콘밸리에 USPTO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번 지역사무소 개설 계획은 미국 발명법(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f 2011) 제23조에 따른 것으로서, 동 조항은 USPTO 청장으로 하여금 USPTO 업무를 수행할 위성사무소를 미국 내에 3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함
  - 한편 발명법은 제24조에서 미시건州 디트로이트에 USPTO 위성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 사무소는 오는 7월 13일에 개소될 예정임
  - 지역사무소 개소 예정 지역은 미국 발명법에 의거해 지리적 다양성, 지역적 경제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됨

〇 이 지역사무소들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 혁신의 보호 및 발전, 사업상 불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각 지역공동체에서의 경제적 기회 창출 등을 지원하여 혁신 및 창조의 중추로서 기능할 예정임
  - 이 지역사무소들은 USPTO로 하여금 특허출원 처리를 위해 기업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전국의 재능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모집하도록 지원하고 당국이 특허심사 적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임
  - 이 사무소들은 또한 기업가 등이 혁신 및 창조를 더욱 빨리 시장에서 상업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USPTO의 전반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 창출을 도모할 계획임

〇 상무부 Rebecca Blank 장관 대행과 USPTO David Kappos 청장은 지역사무소 개소 예정 지역들을 순방하여 지역 기업가 및 담당 공무원들과 사무소 개소 일정을 논의할 계획임
  - Rebecca Blank 장관 대행은 지식재산의 보호 및 혁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미국 민간부문의 기반이라고 설명하고, 이 위성사무소들이  미국의 지식재산 체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함
  - David Kappos 청장은 이러한 위성사무소들의 설치가 미국 발명법의 시행과 더불어 미국 지식재산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평가하고, 워싱턴 이외의 지역에서 위성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USPTO가 다양한 분야의 기술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