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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맨해튼 파산법원, Kodak社의 특허 매각절차 허용 명령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맨해튼파산법원
통권  2012-2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03

〇 7월 2일,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서 열린 소송 심리에서 Allan Gropper 판사는 Kodak社로 하여금 1,100개 이상의 특허들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힘
  - Kodak社는 지난 1월 19일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기업운영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약 700개의 특허들로 구성된 디지털 촬영 포트폴리오와 약 400개의 특허를 포함한 디지털 영상처리 포트폴리오의 매각을 추진 중임

〇 한편, Kodak社는 지난 6월 18일에 Apple社와 FlashPoint Technology社가 자사의 특허권 매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이 소송에서 Kodak社는 Apple社가 1990년대 초반 양사의 공동 연구로부터 유래된 10건의 특허에 대하여 부당하게 소유권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함
  - Kodak社는 또한 1996년에 Apple社에서 분리된 FlashPoint Technology社도 이 특허들을 Apple社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해 소유권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함

〇 이번 심리 결과에 대해 Kodak社의 Timothy Lynch 최고 지식재산책임자는 특허매각을 위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시의적절한 판결을 내려준데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Timothy Lynch는 해당 특허들에 대한 Apple社의 소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고, Apple社와의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자사의 특허들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힘

〇 Kodak社는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들이 디지털 촬영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2001년 이래 삼성전자, LG전자, Nokia社 등의 기업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통하여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설명함
  - 이번 특허매각 경매에 참가하려는 기업은 오는 7월 30일까지 입찰을 해야 하며, 이 경매는 입찰자가 둘 이상인 경우 8월 8일에 실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