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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algreen社 등, 「Lipitor」의 제네릭 의약품 관련 반경쟁행위를 이유로 Pfizer社 등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usatoda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Walgreen社
통권  2012-2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06

〇 7월 3일, 미국의 대형 의약품ㆍ식료품 전문유통회사인 Walgreen社, Kroger社, Safeway社, Supervalu社, HEB Grocery社는 Pfizer社가 제네릭 제약회사인 Ranbaxy社와 공모하여 콜레스테롤 저하제 「Lipitor」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미국 뉴저지州의 트렌턴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Walgreen社 등은 Pfizer社가 Ranbaxy社를 통해 다른 제약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반경쟁행위’를 행했으며, 처방약 수익을 관리하는 기업들과 결탁하여 「Lipitor」를 처방하도록 약가를 대폭 할인해 주고 해당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제한했다고 주장함
  - Walgreen社 등은 이러한 Pfizer社 등의 공모로 인해 해당 의약품 구매를 위하여 수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따라서 Pfizer社 등이 이에 대해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〇 Walgreen社 등은 또한 「Lipitor」의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된 2년 전에 그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Pfizer社가 허위로 후속 특허를 등록하여 해당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함
  - Walgreen社 등은 「Lipitor」의 유효성분인 아트로바스타틴 칼슘(atorvastatin calcium)에 대한 특허가 2010년 3월에 만료되었으나, Pfizer社가 독점 판매를 위해 허위로 후속 특허를 등록했다고 설명함

〇 이에 대해 Pfizer社는 지난 7월 6일에, Walgreen社 등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Pfizer社는 「Lipitor」의 특허 등록 및 권리 행사가 항상 적절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Lipitor」가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후속 특허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 유효한 다른 특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