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생명과학 분야 특허 심사기준에 관한 세미나 자료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2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06

〇 7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등의 연구자 및 지식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생명과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요약ㆍ정리한 「생명과학(Life Science) 분야의 심사기준」 세미나 자료를 발표함

〇 이번 세미나 자료의 주요내용은 (1) 인간 등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2) 의약 발명, (3) 미생물 관련 발명 등에 관한 것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간 등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허 보호의 대상이 아님
    • 의료기기 및 의약 자체는 사물로써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허 보호의 대상임. 또한
    • 의료기기의 작동 방법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허 보호의 대상임
  - 의약 발명
    • 의약 발명이란, 특정 물질의 새로운 성질 발견에 기초하여 해당 사물의 새로운 의약 용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발명임
    • 일본 및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을 의약 용도로 특정함으로써 신규성이 인정되지만, 「방법」의 발명으로서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되지 않음
    • 미국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을 의약 용도로 특정할지라도 물질로서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방법」의 발명으로서는 보호됨
  - 미생물 관련 발명
    • 미생물 관련 발명이란, 미생물 자체의 발명 및 미생물 이용에 관한 발명을 지칭하며, 미생물 이용에 관한 발명은 이미 알려진 미생물의 이용 방법을 발견한 것에 근거한 발명도 포함됨
    • 단,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대한 발견은 특허 보호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 동정시킨 미생물은 창작한 것으로 「발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