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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법」 개정 수정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판권국
통권  2012-3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06

◯ 7월 6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저작권법」 개정 수정안을 발표하고 이 수정안에 대하여 7월 31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힘
  - NCAC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의무를 충실히 반영하고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 중임
  - 이에 따라 NCAC는 지난 3월 31일에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4월 30일까지 그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렇게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저작권법」 개정 수정안(이하 ‘개정 수정안’)을 발표함

◯ 이번 개정 수정안은 「저작권법」 개정 초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음악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아 저작물의 법정 허락 및 저작권 집중관리에 관한 조항들을 수정함
  - 이번 개정 수정안은 ‘녹음제품의 경우 사용자는 녹음제품이 공표되고 3개월 이후부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녹음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그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개정 초안 제46조를 삭제함
  - 개정 수정안은 또한 고아 저작물, 즉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의 법정 허락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초안 제26조를 일부 수정하여, 언론사가 디지털 형식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법정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법정 허락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함
  - 그리고 개정 수정안은 저작권 집중관리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초안 제60조와 관련해, 집중관리 단체가 전국의 저작권자들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은 동 단체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동 단체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을 수 있다는 저작권자들의 우려를 수용하여, 저작권 집중관리의 적용대상을 라디오 및 TV에서 이미 발표된 저작물로 한정함

◯ 수정안에서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을 반영하여 실연자의 권리를 명확히 함
  - 지난 6월 24일 체결된 베이징 조약 제12조에 따라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이전과 관련하여, 수정안 제36조에 시청각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및 보상청구권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