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9일, 미국 Barack Obama 대통령은 미국 상원이 발의한 「식품의약국 안전 및 혁신법(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afety and Innovation Act)」(S. 3187)에 서명함
- 동 법은 (1) 식품의약국(FDA)의 수수료 관련 법률들을 일부 개정하여 수수료 평가ㆍ사용 권한을 갱신하고, (2) 처방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FDA의 역량을 증가시키며, (3) 아동용 의약품에 대한 FDA의 권한 확대 및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〇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동 법을 제정하기 위해 수고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 등에게 갈채를 보내고 이를 위조의약품 척결을 위한 입법이라고 평가함
- 동 법 제717조 (a)항에 따르면, 위조 상품 및 서비스의 밀매에 관한 미국 형법 제2320조 (a)항(18 USC §2320(a))상 범죄 유형으로서 ‘위조의약품 밀매’를 추가로 삽입하고 동조 (f)항의 말미에 ‘위조의약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이 삽입함
- 동 법 제717조 (b)항에 따르면, 미국 양형위원회(Sentencing Commission)는 관계 법률 개정에 따라 위조의약품 범죄와 관련된 지침 및 정책강령을 검토ㆍ수정해야 함
- FDA는 또한 동 법에 의거해 기업들이 의약품 위조 및 절도를 당한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량 유통 위조의약품을 파괴 처분할 수 있음
〇 한편 IPEC은 동 법이 지난 2011년 3월에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지식재산집행 입법 권고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ve Recommendations)」에 실린 다수의 권고사항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함
- IPEC은 미국의 처방약 공급(prescription drug supply)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위조의약품의 위협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의회와 협업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