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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칭다오시 인민법원, 2억 3,300만 위안 규모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칭다오시인민법원
통권  2012-2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0

〇 7월 10일, 중국 중앙공산당 기관지인 인민망에 따르면 최근 칭다오시(青岛市) 인민법원은 사건 규모가 2억 3,300만 위안(약 380억 원)에 달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림
  - 이 사건은 공안기관이 「량젠행동(亮剑行动)」이라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활동을 실시한 이래 산둥성(山东省)에서 처리한 최대 규모의 위조품 사건임

〇 지난 2010년 4월에 닝보시(宁波市) 해관은 칭다오시 기업의 화물에서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약 3만 점의 위조품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칭다오 공안기관은 수사를 실시하여 두 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함
  - 위조품 감정 결과 해당 위조품의 도매가 총액은 2억 3,3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칭다오시 인민검찰원은 용의자를 상대로 2011년 11월 18일에 공소를 제기함

〇 이번 사건에 대해 칭다오시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함
  - 피고인 두 명은 위조품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조품을 판매해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였고, 그 위조품 판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죄가 성립함
  -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3년 6개월의 유기징역 및 벌금 50만 위안, 3년의 유기징역 및 벌금 30만 위안을 각각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