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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징시 중급인민법원, Louis Vuitton社와 난징시 쇼핑센터 간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심리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난징시중급인민법원
통권  2012-2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0

〇 7월 9일, 중국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Louis Vuitton社가 난징시 신제커우(新街口) 쇼핑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심리함
  - Louis Vuitton社는 신제커우 쇼핑센터에 입점한 상점이 Louis Vuitton社 제품의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해당 상점에 5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신제커우 쇼핑센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2006년에도 세계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Louis Vuitton社 등 5개 기업들이 쇼핑센터에 입점한 매장들의 짝퉁 판매를 이유로 베이징(北京) 슈수이(秀水) 쇼핑센터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음. 이때 법원은 중국 상표법실시조례 제50조를 근거로 ‘고의로 타인의 등록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위해 저장, 운송, 우편배송, 은닉 등의 편의조건을 제공’한 행위는 권리침해 행위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림

〇 한편, Louis Vuitton社는 신제커우 쇼핑센터에서 지갑과 가방 등 자사의 제품을 위조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직원을 파견해 공증인과 함께 관련 위조품을 구매하여 증거를 수집함
  - 이후 Louis Vuitton社는 상점에 상표침해행위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쇼핑센터에 7일 이내에 위조품 판매행위 제지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상표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보증하도록 요청함
  - 그러나 Louis Vuitton社는 1개월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상점에서 자사의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동 상점과 쇼핑센터를 고소함
  - Louis Vuitton社는 쇼핑센터가 상가 관리자로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제지를 실시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신제커우 쇼핑센터는 Louis Vuitton社의 경고 서한을 받고 즉시 관련 상점에 통지하였다고 밝히고, 상점이 쇼핑센터에 입정할 당시 불법영업을 하지 않고 위조품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으며 그 이후에 각 상점들의 위조품 판매는 상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