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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회, 특허법 개정안 승인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s.gov.s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싱가포르국회
통권  2012-3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0

◯ 7월 10일, 싱가포르 국회는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이 제출한 특허법 개정안과 기타 지식재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킴
  - IPOS는 지난 5월에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싱가포르가 아시아 IP서비스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특허법 개정안과 기타 지식재산 관련 법안들을 싱가포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당국은 이번 개정 특허법의 변경사항과 그 시행 및 운용을 위한 관련 법령을 2012년 내에 공포할 계획임

◯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출원에 있어 ‘자가평가시스템(Self-assessment system)’을 ‘긍정평가시스템(Positive grant system)’으로 변경하여 특허성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
  - IPOS는 이번 특허법 개정에 따라 싱가포르 특허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당국의 심사방식이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과 동일해 질 것이라고 설명함
   * ‘자가평가시스템’은 1995년 싱가포르 특허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싱가포르에서 독특하게 시행되었던 제도로서, 특허성 충족 여부를 등록기관이 심사하지 않고 출원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특허출원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제도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등록기관이 신규성 등 특허성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출원인에게 특허출원을 할 자격이 있음을 통보하는 ‘긍정평가시스템’으로 변경함

◯ 동 개정안은 또한, 해외 특허법인이 싱가포르에서 해외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IPOS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특허대리제도를 완화함 
  - 하지만 해외특허법인의 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을 위해 PCT출원서를 포함한 명세서를 준비하여야 하고, 당해 해외특허 법률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됨
  - 특허대리제도의 완화는, 해외특허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싱가포르에 보다 많은 특허를 유치하기 위함임
  - 이로 인해 싱가포르의 특허서비스 분야에서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예상함
   * PCT 출원신청은 현지법인(local patant agency)에서 행해져야 하며, 현지 특허법인의 특허출원은 특허신청자격이 있는 싱가포르 특허법인, 변리사 혹은 변호사가 신청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