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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 제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2-2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2

〇 6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专利申请优先审查管理办法)」을 발표하고 이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
  - 이번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은 발명특허 심사의 기본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적ㆍ사회적 효과가 있는 전략적 신사업과 관련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 육성 및 친환경 기술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이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은 총칙, 우선심사 범위, 우선심사 조건, 우선심사 방법, 부칙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됨

〇 동 관리방법은 우선심사의 범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신재생 에너지,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에 관한 전략적 신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함
  - 또한 중국에서 최초로 출원된 녹색 발전이나 국가과학기술 중대 사업과 관련된 특허나 국가이익 혹은 공공이익에 중대한 특허의 출원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됨
  - 단, 국가 간의 협약이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등이 체결된 경우 우선심사는 그 협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동 관리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〇 동 관리방법은 또한 우선심사의 조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동 관리방법에 의거해 우선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인은 전자출원 방식을 이용해 특허출원을 신청해야 함
  - 출원인은 SIPO 혹은 省급 지식산권국에서 우선심사 대상 적격 심사를 거친 후에 자격을 갖춘 특허검색 법인의 검색보고서를 첨부하여 우선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
http://baike.baidu.com/view/8864632.htm